신청인은 배우자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노후대비로 부동산월세수입을 생각해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분양시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등기전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어 대출로 잔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중도금대출 은행과 시행사를 채권사에 넣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시행사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에대한 내용으로 잘 설명하고 부부공동운영하는 식당소득의 2분의1인 250만원을 소득으로 식당보증금 5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 월100만원을 60개월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