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란 건물신축 후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최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 건축물대장 편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수령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60일 내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준과표 산정을 위해 건축물신축 비용 신고서를 제출하며 관할 관청은 이를 근거로 과표 산정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보존등기 신청인은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란 건물신축 후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최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 건축물대장 편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수령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60일 내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준과표 산정을 위해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서를 제출 하며 관할 관청은 이를 근거로 과표 산정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보존등기신청인은 취득세 납부 후 영수증 등을 첨부 하여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1)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신분증사본
매수인의 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2)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신분증사본
수증자의 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게 되며,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이해상반되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특별 대리인선임 심판서를 받아 동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서 및 인감날인후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가 상속재산을 협의취득 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으로부터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아 국내로 우송하여 수입인으로 하여금 업무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공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 한편 인감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협의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인감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 경우 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의 공증증서로 대신 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서류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전혼주의 재적등본 1통
2) 상속인의 서류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자녀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상기서류는 모두 등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된다. 근저당권자는 담보사고의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근저당권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근저당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전세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택 및 사무실에 대한 전세계약 후 전세금(보증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민법 제 303조)
전세권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전세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시까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물 반환 예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가등기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등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배당받을 권리인 자익권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할 공익권 등)를 행사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주식일부를 제3자로부터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회사 설립을 위해 우선 확정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상호
동일상호 존재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후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법원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능.
주식회사의 위치는 선택적(ex.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화재)
영문상호는 한글상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함
2) 본점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는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면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세무서에 사본제출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호까지 기재. 단, 건입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3)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
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가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 신문에 그 사실을 이정기간 게재해야 하는바, 법인설립시 향후 국고 신문을 미래 정해서 등기해야함, 통상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경제신문 등을 많이 이용함.
1주의 금액은 상법상 금 100원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통상 금1,000원 또는 금 5,000원으로 함
4) 사업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 기재함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5)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출자지분
출자지분이 50% 초과하는 주주(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도입되는 과점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납세 의무가 있음
6) 임원의(이사, 감사) 인적사항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인 이상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통상 사내이사로 함)
1)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
잔고증명서 (발기인의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이어야 함)
임원(이사, 감사) 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발기인전원의 도장 (목도장도 무방함)
2)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정관공증 후 관련 의사록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발급 받음)
임원(이사, 감사) 의 개인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출자자는 3분의 2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나머지 주주전원의 목도장)
주의사항
1, 상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은 모두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개인인감도장 반출이 불가한 경우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대표이사의 경우) 및 공증위임장에 인감날인 후 목도장준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및 본인의 취임승낙에 의해 이사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며, 대표이사는 정관상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므로 취임일로부터 만 3년이 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주명부, 주식 25% 이상 보유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취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사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사업자사본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카드
인감 및 등(초)본의 시효는 3개월임
관내이전(서울시내에서의 이전)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존점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관외이전(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 후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점설치 및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사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관외이전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 34% 이상 보유한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상기 사항들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관련 의사록을 공증받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및 지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상호변경의 경우에는 동일 상호의 존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목적변경은 변경된 목적으로 인해 동일한 등기 상호 배척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공고방법과 관련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고할 일간 신문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는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 그 유동성이 둔화되는 경우 및 신주발행이나 합병의 준비를 위해 주식분할을 시행하게 된다. 즉, 주식분할이란 회사의 자본 및 재산에 대한 변동 없이 기존 주식을 세분화 하여 분할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분할 결과 개별 주주의 소유주식수는 증가하더라도 지분율에 대한 변동은 없다. 주식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구주권제출공고(1개월) 후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되므로 그런 그 변경기일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분할된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 34%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주명부, 주주전체공고(주식분할의 경우에 한함, 상세한 공고문)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사본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원적 구조이다. 따라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이사선임에 대한 가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사는 다수주에 의거 결의되는 이사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집행 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1)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상법 제390조).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별도로 정할 때, 또는 정관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정한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따른다. 그러나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때에는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2항).
2)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통지 함이 보편적이다(상법 제362조).
한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366조 제1항),
감사 또한 감사위원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 3 제1항, 제415조의 2 제1항).
증자(유상,무상) 개념
주식회사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이 있다. 유상증자는 영구적인 자기자본화 되므로 상환부담이 없으나 사채는 타인 자본으로서 회사의 부채이므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편 외부자금의 조달 없이 대차대조표상 또는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상법 제 461조),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준비금으로 자본에 전입할수도 있다.
증자(유상, 무상) 절차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배정에 의한 방식과 정관에 의한 제 3자 배정 방식이 있다.
증자후에는 주주간 지분비율이 변경되어 지배구조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주주배정에 의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긴급한 자금 조달등의 목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거 바로 제3자에게 신주전부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무상증자는 실무상 그 재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이사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이사수 2인 이하인 회사는 주식수 25%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출자자 및 주주전원의 목도장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사본
주금납입보관증명서(10억원미만의 경우 잔고증명서 1부)
회사는 통상 경영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와 자본금의 환급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단행한다. 경영악화의 경우에는 환급금 없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본금 환급의 경우에는 일정가액으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형태이다. 한편 무상강제감자의 방법에는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과 1주당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주식 소각의 경우에도 주주의 동의에 의해 소각되는 임의소각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각하는 강제소각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바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감소 방법결정
2,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이상의 신문공고 및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
3, 주식병합 또는 소각
4, 자본감소등기의 절차 ( 단, 자본감소의 효력은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발생하며 등기는 효력요건이 아니다.)
주식수 34%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주의 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