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흐름도]

개인회생 신청흐름도
신청
변제계획안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 처분 중지 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시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시 폐지
(신용불량정보 재등록)
면책
부정방법 시 면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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